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및 대상 확인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동안 제공하는 소정의 금액인 실업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언급하고 그중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대상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추후 퇴사하게 된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인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러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고 조건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차근차근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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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생계유지 및 취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취업 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크게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며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

1.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직하기 직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원래는 6개월이었지만 개편되면서 10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전직이나 가사 또는 자영업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이직했거나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해고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근로자 본인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하

2023년 실업급여 개편안

1. 반복 수급자나 장기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요건이 강화됩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반복 수급자나 5년 기준 210일 이상 수령한 장기수급자의 경우 총 4차 중 3차까지의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번, 4차 때는 2주에 1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액이 감소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가 10% 감액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하한액이 점차 낮아집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60%까지 낮아져서 현재는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추후에 점점 감액하여 46,176원인 최저임금의 60%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동안 제공하는 소정의 금액인 실업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언급하고 그중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대상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직 기간동안 생계에 도움이 되고 다시 취업 활동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라 생각하는데요.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위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꼭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를 쉽게 조회해 보세요.

고용센터 조회하기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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