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주 지역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상태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전입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주지가 바뀐 경우 의무적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기한을 14일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있어서 거주 지역 동사무소에 방문이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할 수가 있답니다.

온라인 전입 신고 방법 내용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차근차근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방문하지-않고-인터넷으로-간편하게-전입-신고를-진행하는-방법-썸네일

온라인 전입 신고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인터넷 전입 신고 진행하

2.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눌러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해 주세요.

3. 윗부분 메뉴 탭에서 [민원 서비스] 메뉴에 속해있는 [민원 신청 안내]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상단 입력란에 [전입신고]를 적고 검색해 주세요.

5. 검색 결과로 나오는 항목 중 [전입신고] 항목 우측에 보이는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6. 전입신고 유의 사항을 확인했냐는 체크박스에 체크한 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7.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항목에서 [신청인],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8.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 주세요]에서 전입 신고 이유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 버튼을 선택합니다.

9.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해 주세요] 항목에서 이전 거주 등록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항목에서 전입 신고자 좌측에 보이는 체크 박스에 체크한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11. [세대주를 선택해 주세요] 항목에서 이사간 곳의 세대주를 선택하고 해당 대상과의 관계와 세대주 연락처를 설정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12.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항목에서 새로운 거주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13.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을 하는지 아니면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가 있는지 선택합니다.

14. 추가 신고 서류나 사항을 확인하고 선택한 뒤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15.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에서 새로운 거주지에 세대주가 살고 있었던 경우라면 기존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16.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선택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거주 지역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상태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전입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입 신고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위 내용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하셔서 편리하게 신고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전입 신고 방법 내용이 필요하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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