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입원 또는 자가 격리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는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그냥 며칠 쉬고 넘어가는 방향으로만 단순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원금을 주는 것도 이전 이야기라고 판단하시고 요즘은 그런 게 없다고까지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자가 격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1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차근차근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이란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일 격리 기간 안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동시에 수령할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이나 격리에 참가했다고 모두 주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1.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의 경우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격리자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나온 것보다 초과하거나 동일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비용을 이미 수령한 경우 또는 입원 혹은 자가격리를 미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당연하지만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동일 격리기간 안에 이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또는 입원이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은 유급휴가비용 지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격리참여자 등록
양성 판정을 받으면 다음 날까지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면 되며 그 방법에는 URL,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격리참여자를 URL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2. 격리이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방법을 준수하여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5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거인의 경우에는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과 동시에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로 공동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여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또 본 확진자에게 전송된 문자를 공유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제시하면 PCR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세요.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신청하기
생활지원비의 경우 정부24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금액
1.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1인이라면 1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며 2인 이상일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50%만을 가산하여 15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3인 이상부터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2.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 일수에 대해 하루 최대 45000원 최대 5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 225000원의 유급휴가비용의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ㄱ. 생활지원비 신청서
ㄴ.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ㄷ.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ㄹ.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했다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ㅁ.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보조금24와 같은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했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유급휴가비용
ㄱ.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ㄴ.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ㄷ.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ㄹ.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ㅁ. 사업장 통장 사본
ㅂ.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해당 명부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입원 또는 자가 격리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는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예민도가 많이 낮아지고 관심이 떨어져서 양성 판정을 받아도 이제 지원금 같은 것은 준다고 생각을 많이 안 하시던데 혹시 주변에 코로나19에 걸린 분이 있다면 꼭 이 포스팅을 공유하셔서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이나 자가 격리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